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인에게만 합법적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었던 타투가 비의료인도 면허를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시술이 가능한 ‘문신사법’ 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✍🏻
수많은 타투인들의 노력이 만든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받는 이번 결과, 한국 타투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가려진 것이 아닌 공식적인 문화와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 열렸습니다 👣
📌33년 만에 합법화된 한국 타투, 무엇이 달라지나
▪️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타투는 불법 (*적발 시 최대 징역 5년 및 벌금 5천만 원) ▪️2025년 9월 국회에서 타투이스트 액트 제정안이 가결 (*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, 기권 7명) ▪️비의료인도 면허 취득 후 합법 시술 가능 (*2년 후 시행 예정) ▪️위생 및 안전 교육, 국가시험, 시술 기록 보관 또한 의무화 ▪️보호자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 불가능 ▪️레이저 타투 제거는 여전히 의료인만 가능
📌합법화에 대한국내 문신사들의 반응
▪️대한문신사중앙회: “마침내 자랑스러운 전문 직업인으로 거듭나게 됐다. 이제는 떳떳한 직업적 자긍심으로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.” ▪️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: “오늘 새로 태어난 것 같다. 더 나아가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술가로서 인정받고 직업의 가치를 지키는 일.”
문신사법’ 국회 본회의 제정안 통과, 33년 만에 합법화 된 한국 타투 👩🏻⚖️
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인에게만 합법적으로
시술을 받을 수 있었던 타투가 비의료인도 면허를 취득하면
합법적으로 시술이 가능한 ‘문신사법’ 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✍🏻
수많은 타투인들의 노력이 만든 역사적 전환점으로
평가받는 이번 결과, 한국 타투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가려진 것이 아닌
공식적인 문화와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 열렸습니다 👣
📌33년 만에 합법화된 한국 타투, 무엇이 달라지나
▪️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타투는 불법 (*적발 시 최대 징역 5년 및 벌금 5천만 원)
▪️2025년 9월 국회에서 타투이스트 액트 제정안이 가결 (*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, 기권 7명)
▪️비의료인도 면허 취득 후 합법 시술 가능 (*2년 후 시행 예정)
▪️위생 및 안전 교육, 국가시험, 시술 기록 보관 또한 의무화
▪️보호자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 불가능
▪️레이저 타투 제거는 여전히 의료인만 가능
📌합법화에 대한국내 문신사들의 반응
▪️대한문신사중앙회: “마침내 자랑스러운 전문 직업인으로 거듭나게 됐다. 이제는 떳떳한 직업적 자긍심으로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.”
▪️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: “오늘 새로 태어난 것 같다. 더 나아가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술가로서 인정받고 직업의 가치를 지키는 일.”
#타투 #Tattoo
#문신사법
📷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